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사업기간 : 2013년 5월 ~ 12월까지
2. 지원대상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4. 진료비지원 : 1인당 930,000원 지원
5. 지원방법 : 개인별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서 제출(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
※ 수술병원은 도내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지원이 가능함
6. 신청서류 :
- 수술비지원신청서 1부.
- 수술확인서(수술병원)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
7. 문의처 : 보건소 건강생활과 방문보건담당 ☎ 620-7960, 620-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