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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해 주신 소중한 정보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입안과 지역개발계획 수립등에 활용 됩니다. 아울러 조사된 내용은 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및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4호)
2.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쳐(건물)를 대상으로 하며, 빈집도 포함함.
3. 조사항목 : 가구명부 9개항목 ①주소, ②조사대상(여부), ③거처종류, ④빈집, ⑤거주가능 가구수 ⑥가구종류 , ⑦농림어가 여부, ⑧가구주성명, ⑨가구원 수
4. 조사방법 - 모든 거쳐(건물) 현장 확인 및 가구 방문 면접 조사(아파트 방문제외) - 단 아파트 거주 농림어가는 방문 면접조사 실시
5. 조사기준 시점 : 2014. 11. 1.(토) 0시 현재
6. 방문조사기간 : 2014. 11. 4 ~ 11. 17(14일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청(☎080-700-2014)이나, 남원시 감사실 성과통계계 (☎063-620-69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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