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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호] 2014년 11월 04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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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안내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해 주신 소중한 정보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입안과 지역개발계획 수립등에 활용 됩니다.
아울러 조사된 내용은 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및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4호)

2.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쳐(건물)를 대상으로 하며, 빈집도 포함함.

3. 조사항목 : 가구명부 9개항목 
   ①주소, ②조사대상(여부), ③거처종류, ④빈집, ⑤거주가능 가구수 ⑥가구종류 , ⑦농림어가 여부, ⑧가구주성명, ⑨가구원 수

4. 조사방법
- 모든 거쳐(건물) 현장 확인 및 가구 방문 면접 조사(아파트 방문제외)
- 단 아파트 거주 농림어가는 방문 면접조사 실시

5. 조사기준 시점 : 2014. 11. 1.(토) 0시 현재

6. 방문조사기간 : 2014. 11. 4 ~ 11. 17(14일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청(☎080-700-2014)이나, 남원시 감사실 성과통계계 (☎063-620-69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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