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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신청서류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5. 문의처 가. 공익직불제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내선 2번)) 나.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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