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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호] 2013년 07월 30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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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하세요
  • 시에서는 6~7월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수요기관인 남원법원지원, 법무사, 차량매매업체,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출장 방문하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 수요처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도입배경과 발급절차, 인감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접수와 시민안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본인 서명을 신고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증명서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 또한 100여년간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 제도의 인감도장 제작 비용 및 분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재신고를 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되는 제도이며, 서명이 어려운 노약자나 거동불편자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이용율을 높이고 8. 2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주민홍보에 주력하여 시민편의 제고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ㅇ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ㅇ 사전신고 절차 없음 ㅇ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주체 ㅇ 본인 또는 대리인 ㅇ 본인 ㅇ 본인
신청방법 ㅇ 증명청 방문 ㅇ 발급기관 방문 ㅇ 전용사이트 접속
(민원24)
본인확인 ㅇ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ㅇ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ㅇ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확인방법 ㅇ인감날인 ㅇ 본인 자필서명 ㅇ 공인전자서명
증명서
서식
ㅇ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
기타
ㅇ 수임인 : 미기재
ㅇ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ㅇ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ㅇ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ㅇ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관인 ㅇ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날인
ㅇ 발급기관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날인
미날인
발급 ㅇ 증명청이 발급 ㅇ 발급기관이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발급형태 ㅇ 문서형태로 발급 ㅇ 문서형태로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제출방법 ㅇ 인감증명서 제출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발급증 제출
수요기관의
확인 방법
ㅇ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ㅇ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온라인상 확인
시행일 ㅇ 1914. 7. 7 ㅇ ‘12. 12. 1 ㅇ ‘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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