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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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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는 6~7월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수요기관인 남원법원지원, 법무사, 차량매매업체,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출장 방문하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 수요처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도입배경과 발급절차, 인감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접수와 시민안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본인 서명을 신고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증명서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 또한 100여년간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 제도의 인감도장 제작 비용 및 분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재신고를 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되는 제도이며, 서명이 어려운 노약자나 거동불편자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이용율을 높이고 8. 2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주민홍보에 주력하여 시민편의 제고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절차 |
ㅇ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ㅇ 사전신고 절차 없음 |
ㅇ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신청주체 |
ㅇ 본인 또는 대리인 |
ㅇ 본인 |
ㅇ 본인 |
신청방법 |
ㅇ 증명청 방문 |
ㅇ 발급기관 방문 |
ㅇ 전용사이트 접속 (민원24) |
본인확인 |
ㅇ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ㅇ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ㅇ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
확인방법 |
ㅇ인감날인 |
ㅇ 본인 자필서명 |
ㅇ 공인전자서명 |
증명서 서식 |
ㅇ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 기타 ㅇ 수임인 : 미기재 |
ㅇ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ㅇ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ㅇ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ㅇ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관인 |
ㅇ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날인 |
ㅇ 발급기관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날인 |
미날인 |
발급 |
ㅇ 증명청이 발급 |
ㅇ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
발급형태 |
ㅇ 문서형태로 발급 |
ㅇ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
제출방법 |
ㅇ 인감증명서 제출 |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
수요기관의 확인 방법 |
ㅇ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ㅇ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
시행일 |
ㅇ 1914. 7. 7 |
ㅇ ‘12. 12. 1 |
ㅇ ‘13.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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