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늘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니 대상자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2. 신청기간 : 2018년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시작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기 읍 · 면 · 동 주민센터
4. 지원내용
가.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나.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5. 문의사항
가.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나.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다. 남원시 건축과 ☎ 063-620-6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