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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호] 2014년 12월 05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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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남원시 일원에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번 남원시 수렵장은 국립공원지역 등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한 335.33㎢의 면적에 800여명의 수렵인을 수용할 계획이
며,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으로부터 사용료 입금과 서류접수를 받아 포획 승인권을 발급한다.

남원시 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은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며, 해가 진후부터 해뜨기 전까
지 수렵을 할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수렵활동을 해야 한다. 


 
올해 수렵장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가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민들께서는 수렵기간 중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더불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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