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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호] 2014년 12월 05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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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및 신청자 

   ❍ 신청기간 : ′14. 11 ~ 12. 31

   ❍ 신 청 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후계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영농승계확인서, 
                     학교장 및 이장추천서, 사업성검토서, 역량평가 자가진단지, 국민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분증 사본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받아 제출하고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기술자격증명서 사본, 상장 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만 50세 미만인 자 (1964.1.1.일이후 ~ 1996.12.31.일까지)

   ❍ 병      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형태

   ❍ 자금지원 :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

   ❍ 대출한도 : 최대2억원한도, 연리 2%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상환

   ❍ 지원내용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등

 ※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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