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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호] 2014년 09월 01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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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10% 활인 안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비심리의 단기회복을 위해,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현재 5% → 10%로 확대 운영합니다.

현금 구매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받으세요~! 






 ○ 기  간 : ‘14.6.5(목) ~ ’14.9.5(금) 

       * 단, 1,000억원 판매 완료시 10%할인은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 한  도 :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 합니다

       ex) 개인이 현금으로 30만원 구매시 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안내 ※

 ○ 취급 금융기관 지점별 할인판매 한도는 최대 월 1억원까지

 ○ 개인이 타인을 대행하여 구매할 경우, 구매를 위임한 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구매대행 인원수는 1인으로 제한

 ○ 전통시장특별법에 근거하여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및 상인회)에 대하여는 가맹을 취소하고
    과태료(2,000만원 이하)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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