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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9 호] 2024년 02월 13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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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22명, 희망저축계좌Ⅱ 18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4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총 5차, 희망저축계좌Ⅱ 총 3차까지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5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5세에서 39세미만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입가구를 대폭 확대 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120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202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한 사례관리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관련 교육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연계하여 3차례 실시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620-685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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