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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 호]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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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신규지정
남원시 대표 문화재인 광한루의 화재예방과 관광객 및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1. 지정근거 : 남원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 지정구역 : 광한루 밖 보행길 및 주차장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20년 4월 1일부터(과태료 5만원 부과)

4. 문    의 : 보건소 ☎ 063-62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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