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뉴스레터
[제 73 호] 2019년 05월 03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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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제도 시행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전국적인 추진과제 중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주민신고제 지정 구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1. 개    요 :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4개지역) 지정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 주변은 과태료 4 -> 8 만원으로 상향

 2.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 24시간(연중)
  - 신고대상 : 안전무시관행 4개 절대금지구역

  

 첨부파일 :  홍보물.jpg
 첨부파일 :  절대금지구역(30개소).hwp
 첨부파일 :  절대금지구역위치도.hwp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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