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 약 5만2천 원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월중 연납하고자 하는 분은 1월중 남원시청 재정과(전화620-6272)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 신청 및 실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 은행창구에 2019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각 1년간 2회에 걸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10%, 7.5%, 5%, 2.5%를 할인받게 되고 연납 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호응이 좋아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7,618건 보다 20.5%증가한 9,180건 1,722백만원을 신청납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