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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모든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13일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 시비 5,400만원을 편성해 소득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해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년 36만원 한도)이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남원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행정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보건지소에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남원시는 65세 인구가 2만1,432명으로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치매는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며 진단 못지않게 약 복용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한편 증상 심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할 경우 8년 뒤 요양시설 입소율이 7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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