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 관내 92개소(유치원 64개소, 어린이집 28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남원시보건소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아동의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내소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후 6개월 금연 성공 시 금연성공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소 063-62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