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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호] 2018년 07월 20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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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납세자 보호관˝에게 물어보세요

남원시는 일반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 납세자보호관 '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근무부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실에 배치해 상호 견제 및 협조체계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처리 납세자 가산세 감면 신청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이외에도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부무조사 중지요구 과세처분 중지 요구 등의 권한도 갖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기획실 ☎ 063-62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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