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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호] 2015년 06월 18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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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도 반드시 등록하세요

50cc미만 이륜차도 행정관청에 반드시 등록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기존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2012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사용신고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륜차의 안전운행 뿐만 아니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을 마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교통과에 방문·신고하면 됩니다.

​이륜차 ​등록에 따른 문의는 교통과 차량등록계(☎620-61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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