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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호] 2024년 08월 11일 일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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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7월 19일 출생통보제 시행
출생통보제가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출산통보제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모(母)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 기간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또한,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 의무자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남원시 김민주 민원과장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등록으로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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