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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호] 2024년 08월 11일 일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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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남원시는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의 파악이 중요한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공무원의 개별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 18일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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