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으로 구입한 장애인 콜택시 2대가 10월 1일 정식 운행을 개시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1, 2급과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동의 편의 도모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및 전동시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콜번호(626-1911)를 누른뒤 목적지 신청을 하면 콜택시 차량이 신속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해 준다.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 ~ 2급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로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요금은 남원시장이 고시한 택시운임·요금의 50%이다.
요금안내표
구 분
| 요 금
| 비 고 |
기본요율 |
기본운임(2km까지) |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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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요금 |
거리운임 |
296m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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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운임 |
15km/h 이하 70초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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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홍보강화와 수탁자 운영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