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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호] 2023년 08월 31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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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하수도 요금 인상 ’선택 아닌 필수’


남원시가 하수도사업의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다가오는 9월부터 공공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면서 최저 요금으로 하수도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원시 하수도 요금은 평균 526원/톤 대비 하수처리 원가가 4,165원/톤으로 하수를 처리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시급한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하수도사업 현실화율은 12.6%로 연간 약 140억원 이상 적자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사업 재정 적자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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