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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호] 2013년 10월 08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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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3년「청년취업 2000·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제5차 참여기업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1 ~ 사업시작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계획 : 40명(청년 37명, 중장년 3명)
❏ 지원대상
- 기업: 남원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미취업 청년·중장년을 채용하고 취업자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수습 3개월 130만원)인 업체
- 청년 취업자 : 남원시 거주 만25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
- 중장년 취업자: 남원시 거주 만40~59세 미취업자 및 퇴직자 등

2. 지원대상
❏ 채용기간 : 2013. 9. 1 ~ 10. 25
❏ 대상기업 : 남원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미취업 청년·중장년을 채용하고 취업자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세액공제전)인 기업
❏ 청년 채용자 : 채용일 현재 미취업 상태의 만 25세~39세이하인 자로서 남원시민인 자
❏ 중장년 채용자: 남원시 거주 만40~59세 미취업자 및 퇴직자
❏ 채용한도: 참여기업의 상시근로자수(신규채용 직전 3개월 고용보험 가입자수의 평균인원, 소수점 이하 절사)의 30%이내
※4050 중장년 취업지원+청년취업2000+고용부 청년인턴제 합하여 30%

3. 제외대상
❏ 기업
1)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2)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3)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단, 상시근로자 가능
5)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6) 학원 및 숙박·음식업 종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7)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8)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청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9) 취업자 채용 이전 1개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신규채용자
1)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 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2) 이 사업의 청년취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청년취업근무만료 자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음
3)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 모집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동일업체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 되었던 자
6) 휴학생, 재학생
(단,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학기 재학중인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0. 7(월) ~ 10. 25(금) 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FAX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남원시청 경제과


5. 신청 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서식 1, 2, 3, 4, 5, 6
- 취업채용신청서, 취업운영계획서,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에대한동의서, 취업선발자명단통보서, 취업약정서,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증빙서류 : 채용일 직전3개월(매월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출력 (4대보험 사이트 아님)

6. 지원내용
❏ 청년취업 지원금
⇒ 수습기간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동안 월 80만원 지급
❏ 현장근로자 취업장려금 지급
⇒ 청년참여자가 신청일 현재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현장에 취업하여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현장근로 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입사후 1년 만료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
❏ 대기업 및 중장년층 지원금
⇒ 수습기간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동안 월 60만을 지급(생산직 취업 장려금 없음)

7.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취업지원협약 체결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월단위 지급
※ 채용 후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 이행상황
❍ 상시근로자수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를 유지하고 보조금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시고용인원 유지는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으로 증빙
※ 상기 의무고용이행상항 위반 시 위반 월부터의 위반 인원수에 대해 지원금 지급 중지

8. 기 타
❏ 청년취업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참여 불가(청년취업사업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청년취업지원을 중단하며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명단 통보 후 향후 청년취업 참여 자격 배제)
❏ 청년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청년취업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 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신규 채용을 금지함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청년취업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청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함
❏ 기업의 신청 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
❍ 신규로 지원 신청하는 기업
❍ 급여조건 및 근무여건이 우수한 업체
※ 기존 신청한 채용자에 대하여는 중복 신청 불가

9. 문의처 : 남원시 경제과 (620 - 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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