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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범위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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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소화전 부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기존 5대 불법주정차 이외 인도와 자전거도로구역까지 신고 범위가 확대되어 7월까지 홍보를 병행한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같은 위치에서 1분(기존 5대 금지구역·인도와 자전거도로)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만∼12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바란다며, 시에서도 리플릿, 현수막과 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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