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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2 호] 2023년 06월 30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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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추진


남원시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비용 경감과 주민편익,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빈집을 비롯한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사 등에게 서명·날인을 받는 데 소요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정훈 국회의원 등 16인은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없이 해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이에, 남원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신, 건축주 또는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로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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