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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2 호] 2023년 06월 30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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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랑상품권'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제한 수순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에 따른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일률적인 제한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결국 가맹점 등록 제한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편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개편된 내용 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조치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할 경우 당장 이렇다 할 마트나 농자재 판매점 등이 없는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금액 11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8월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지침 시행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에서는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이 이미 지침을 따르고 있어 남원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도 곧 개편안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006곳으로 이중 약 2.5%인 100곳이 가맹점 제한에 해당이 되며 업종별로는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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