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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1 호] 2023년 05월 31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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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 등록제한, 개인 구매한도 축소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을 전국 지자제에 시달하고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시 행정은 물론 시민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이번 행안부의 개편안은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또한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는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안부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남원시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개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이용 시민의 보호를 위해 일률적인 제한보다 도시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개편안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전라북도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특히 면 단위의 경우 이렇다 할 마트나 농자재 판매점이 없어 하나로 마트를 규제할 경우 농민들의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2019년도부터 발행을 시작한 남원사랑상품권은 해마다 판매액이 증가하여 2023년도의 경우 1,100억원을 발행 유통중에 있으며, 10% 할인 판매로 시민의 가정 경제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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