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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 호] 2023년 02월 01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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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공고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대상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023. 12.(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하고,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1) 신혼부부 :
① 부부합산소득 연9천5백만 원 이하,
②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일 : 2016. 1. 1. ~ )
2) 청 년 :
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②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만 나이 기준 : 1983.1.1.~2003.12.31. 기간 중 출생한 자(기준일 2023.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
※ 대출일 : 공고일인 2023.1.19. 이전

5.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3% 이자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 실제 금리가 3% 미만인 경우 실제 금리만큼만 지원(제출서류에 적용이율 표기)

6.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7.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상세 참조

8. 지원 제외대상 (※ 정부 주거지원정책 우선 적용, 중복 수혜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등)주택 거주자
다.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마. 남원시 청년 주거정책 유사사업(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 대상자

9. 문의처 : 건축과 건축주거담당(☎ 063-620-6587)

※ 사업비 내에서 연중 신청・접수 및 지원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해당 사업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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