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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 호] 2023년 02월 01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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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이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1. 26.(목)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 30,075,652(58.5%) 전북 1,006,482(56.9%) 남원시 41,761명(53.6%)이며, 현재 172명이 격리진행중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됨에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이 다음주 1.30.(월)부터 시행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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