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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 호] 2022년 08월 30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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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남원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위탁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남원시청 축산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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