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뉴스레터
[제 107 호]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 지원근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

3. 지원대상 : 전 시민

4. 지원기준 : 2022. 3. 1.(기준일)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남원시민 (지원기준 변경 공고 : 2022. 3. 14)

5. 지원금액 : 1인 10만원 (남원사랑상품권 지급)

6. 신청 및 지급 기간 : 4. 11.(월) ~ 5. 6.(금)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적 지급기한 : 5. 31(화)한 지급 가능

7. 신청방법
 가. 신청인 : 세대주 신청 원칙 (위임 가능)
   - 2003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불가, 동일세대 성인 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이 대리수령
 나. 신청방법 : 3. 1.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과 동시에 현장지급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변경 공고 : 2022. 3. 25)
  1)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본인)
  2) 세대원 신청 : 신청서, 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세대주)
  3)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세대주)
    ※ 외 국 인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능) 또는 여권 등

8. 문 의 처 : 남원시 안전재난과 (☎ 063)620-6966~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기타사항
  가.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한 내(5월 6일까지)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남원형 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발행처 : 남원시 | 발행인 : 남원시장 이환주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대표전화 063) 620-6114 | 팩스 063) 633-0444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Copyright ⓒ NAMWO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