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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대상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 영체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농가 1천㎡이상·양봉은 토종10군 이상, 서양벌30군이상, 혼합 30군이상)○ 지원내용 : 농가당(가구당) 연 60만원 - 추석 전 남원시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일괄 지급예정○ 신청기간 /장소 : 올해 2월 1(월) ~ 4월 30(금)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 농가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경작사실 심의 기간 고려 4.15까지)하고 이․통장은 마을경작사실 양봉농가 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나.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경작지와 주소지 불일치)와 전년도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환경실천협약서 및 관내(외)경작사실 확인서 등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개별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가. 농가: 신청서(필수), 환경실천협약서(필수),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농업외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도시농업인 추가서류 나. 양봉농가 : 신청서(필수), 환경실천협약서(필수), 마을양봉농가확인심사표(주소불일치 시 사육시설확인서), 양봉농가등록증사본(필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증명원(필수)○ 제외농가 : 부부분리신청, 실제거주 주민등록만분리, 농업외소 득37백만원이상 등(해당되는 가구원은 신청 할수 없음)○ 문의사항 : 남원시 농정과 (☎ 063-62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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