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택시
가. 신청기간 : 2020. 5. 20.(수) 10:00 ~ 6. 30.(화) 17:00
나. 신청장소 : 남원시청 교통과(5층)
다.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세대원, 가족에 한하여 위임신청 가능) *위임장 첨부
라. 지원대상 : 2020. 3. 31. 기준
1) 개인, 법인택시 업체 대표자의 본사 주소지가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2) 남원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사업체 중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자와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체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마. 지원금액 : 지역사랑상품권 500천원
바. 문의사항 : 남원시 교통과 택시담당(☎ 063-620-6564)
2. 화물
가. 신청기간 : 2020. 5. 20(수) 10:00 ~ 6. 30 (화) 17:00
나. 신청장소 : 남원시청 교통과(5층)
나.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세대원, 가족에 한하여 위임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다. 지원대상
1) 2020. 2. 23. 기준 차량등록지가 남원시이며 주소지가 전북도 내인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택배차량 운수종사자 제외)
2) 2020. 2. 23. ~ 4. 30. 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 전년 대비 유가보조금카드 사용금액이 20%이상 감소한 자
라. 지원금액 : 지역사랑상품권 500천원
마. 문의사항 : 남원시 교통과 화물담당(☎ 063-620-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