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뉴스레터
[제 57 호] 2018년 01월 23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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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2.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근로시간 비례 지급
3. 신청문의 : 경제과 063-620-6337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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