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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호]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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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시행
남원시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어르신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어르신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남원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남원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에 어르신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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