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뉴스레터
[제 73 호]
2019년 05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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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제도 시행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전국적인 추진과제 중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주민신고제 지정 구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1. 개 요 :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4개지역) 지정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 주변은 과태료 4 -> 8 만원으로 상향
2.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 24시간(연중)
- 신고대상 : 안전무시관행 4개 절대금지구역
첨부파일 :
홍보물.jpg
첨부파일 :
절대금지구역(30개소).hwp
첨부파일 :
절대금지구역위치도.hwp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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