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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3개 읍면동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2.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근로시간 비례 지급 3. 신청문의 : 경제과 063-620-6337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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