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배~4배로 돌려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이며,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등 4가지 조건 모두 총족시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은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청년으로 월10만원이상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는 중소도시 2억원이하여야 한다.차상위계층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는 만19세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월50만원초과~220만원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위와 동일하다.만기지급을 위해서는 가입후 3년간근로활동지속, 교육(총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한다.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Ⅱ사업도 5월1일~24일까지 대상자를다.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620-6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