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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호] 2023년 03월 31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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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운영 실시


남원시가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기 위한 민원 처리기간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이다.

남원시는 그간 유기한 민원 497종 중 242종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하여 추진하던 것을 이번 일제정비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5종의 민원을 추가하여 총 317종의 민원을 단축 운영한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민원인이 한 곳에서 인‧허가 민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3개의 창구에 인‧허가 담당자를 집중 배치하여 인‧허가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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