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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호]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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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남원시가 10월 6일부터 12월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전국 동시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중점 추진 조사 대상으로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개별조사를 통해 직권조치로 정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자진신고 경감제도를 운영하여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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