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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2021. 6. 1.(화)2. 신고대상 : 임대창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3.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4. 임대차 신고 방법 ① 방문 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5.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6. 문의처 : 남원시 민원과(☏063-62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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