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이북 바로 보기]
https://www.namwon.go.kr/ebook/2021_namwon/index.html#p=1
◆ 세제·부동산 분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재난·안전 분야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합니다. 또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전라북도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합니다.
◆ 농·축산·식품 분야
2020년 처음 시행한 ‘농민공익수당’을 2021년부터‘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한우)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개물림 사고 시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강화됩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됩니다.
◆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청년들의 소통·휴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운영합니다. 청년마루에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터디공간이 조성됩니다.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에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합니다.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합니다.
◆ 복지·여성·보건 분야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이 신설되었고, 심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합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Tpick은 10~40만원을 지원합니다.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생후 14일~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하였습니다.
◆ 경제·산업 분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 지원합니다.
◆ 일반행정 분야
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