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등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노란신호등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에 11억원을 투입하여 중앙초등학교 등 16개소에 과속카메라, 노란신호등, 보호휀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3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보호휀스보강, 노란신호등,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7개소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