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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 호] 2020년 08월 31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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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남원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속성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현금과 선불카드)을 정부계획보다 2주나 앞당겨 지급, 지금까지 총 180여 억원(8. 18일 기준)이 지역에 풀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바 있습니다.



히 남원시의 경우에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를 지급, 침체돼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으며,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자, 시는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 81억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1인당 10만원씩(상품권)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시민이며, 대상자에는 신청 일까지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했고, 신청 방법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7월 1일 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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