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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 호] 2020년 08월 31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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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60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11개 지자체(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등)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남원시는 2010년, 2011년, 2012년 태풍 및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8일부터 피해현장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등 누적 782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총 2,114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공공시설은 233개소 중 43개소가 완료되었고 읍면동에서는 도로노면, 용배수로 매몰토사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등 긴급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된 각종 공공시설물과 사유 시설물들을 원상 복구가 완벽히 되도록 복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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