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뉴스레터
[제 85 호]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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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등 시설개선 지원 안내
식품위생법 제47조 제2항 및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모집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20. 5. 27. ~ 6. 5.
2. 접수대상 :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우선 선정
-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사류 취급 음식점
※ 접수제한 : 주 취급음식이 식사류가 아닌 주류, 다류 인 경우는 접수가 제한 됨
3. 지원조건
- 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포함할 것
- 입식테이블 설치 후 5년 이상 유지관리(업소 양도시 양수인에게 인계)
- 지원기준 : 보조금 70%, 자부담 30%, 10백만원 한도
4.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우선지원
- 식품위생법 준수 위반 등 1년 이내 행정처분 해당되지 않는 업소
5. 접 수 처
-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 (☎ 620-7931~7934)
- 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 625-4442)
6. 접수방법 : 영업자가 신청서 구비하여 우편, 방문 접수
7. 지정절차 : 신청(영업자) → 선정 → 시설개선(영업자) → 확인 및 시설개선비 지원 → 사후관리
붙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2020년음식점입식테이블교체등시설개선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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