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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 호]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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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택시

  가. 신청기간 : 2020. 5. 20.(수) 10:00 ~ 6. 30.(화) 17:00
  나. 신청장소 : 남원시청 교통과(5층)
  다.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세대원, 가족에 한하여 위임신청 가능) *위임장 첨부
  라. 지원대상 : 2020. 3. 31. 기준
    1) 개인, 법인택시 업체 대표자의 본사 주소지가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2) 남원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사업체 중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자와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체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마. 지원금액 : 지역사랑상품권 500천원
  바. 문의사항 : 남원시 교통과 택시담당(☎ 063-620-6564)




2. 화물

  가. 신청기간 : 2020. 5. 20(수) 10:00 ~ 6. 30 (화) 17:00
  나. 신청장소 : 남원시청 교통과(5층)
  나.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세대원, 가족에 한하여 위임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다. 지원대상
    1) 2020. 2. 23. 기준 차량등록지가 남원시이며 주소지가 전북도 내인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택배차량 운수종사자 제외)
    2) 2020. 2. 23. ~ 4. 30. 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 전년 대비 유가보조금카드 사용금액이 20%이상 감소한 자
  라. 지원금액 : 지역사랑상품권 500천원
  마. 문의사항 : 남원시 교통과 화물담당(☎ 063-62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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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남원시 | 발행인 : 남원시장 이환주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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