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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호] 2020년 04월 28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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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신청서류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5. 문의 : 시청 농정과 063-620-6383,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

붙임  공익직불제 따라잡기(리플렛) 1부.




 첨부파일 :  공익직불제따라잡기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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