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뉴스레터
[제 48 호] 2017년 04월 28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트위터 페이스북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발행처 : 남원시 | 발행인 : 남원시장 이환주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Tel. 063) 620-6114 Fax. 063) 633-0444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Copyright ⓒ NAMWO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