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목적 가. 기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시행 처분 집행정지에 따라 개정된 법·조례를 근거로 새로이 영업제한시행을 통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상인간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또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상인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3. 시행내용 가.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 오전 10시까지 나.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월 2회 휴업) 다. 시 행 일 : 2013. 7. 1(월)부터 라. 대상 ① 롯데마트 남원점(대표자 신헌) / 충정로 217-8 / 대규모점포 ② 이마트 남원점(대표자 허인철) / 남문로 385-16 / 준대규모점포(3,000㎡미만) ③ 롯데수퍼 남원점(대표자 신헌) / 춘향로 21 / 준대규모점포(3,000㎡미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남원시 경제과 경제담당(☏620-634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