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