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일반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 납세자보호관 '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근무부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실에 배치해 상호 견제 및 협조체계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상담 △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처리 △ 납세자 가산세 감면 신청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이외에도 세무부서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 시정요구 △ 세부무조사 중지요구 △ 과세처분 중지 요구 등의 권한도 갖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기획실 ☎ 063-620-6227